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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 (부천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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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 나. 공고기간 : 2017.1.19 ~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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