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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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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알림 - 처분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일자 : 2017.4.18. - 처분대상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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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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