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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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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처리 안내문」을 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2013. 8. 13.)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처리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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