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
---|---|
|
|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