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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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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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