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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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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청구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5. 5(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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