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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양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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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성냉면다데기 나. 유통기한 : 2016. 3. 3.(제조일자 : 2015. 3. 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등급 : 3등급 바.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대성식품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1길 64 - 전화번호 : 055-374-6000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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