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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거창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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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따라 우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1.~ 6. 15.(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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