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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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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보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행정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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