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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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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소재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6. 경 주 시 장 1. 공고명: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6.12.16. ~ 2017. 1. 1.(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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