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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안성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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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 대해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4. (15일간/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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