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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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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7-629호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7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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