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신덕은∼수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파주시 공고 제2016-1491호154kV 신덕은∼수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공 시 송 달 공 고한국전력공사가 추진중인 전원개발사업 “154kV 신덕은∼수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건축법」 제25조 및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군 및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는 공사감리자 원할히 신청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함.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 11. 25(금) ~ 12. 15(목)(21일간) 나. 공고방법 : 도 및 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6-471호보상협의 공시 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 서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
고성군 공고 제2016- 1110호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D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D, 〈16수용0491〉』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8. 25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진주시 공고 제 2016-1573호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345㎸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09. 17 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2016. 11. 01.진 주
345㎸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달성군 공고 제 2016 -1381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345㎸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등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소재불명자 공고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8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흥해-기계1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