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도군 공고 제2017 - 496호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0호(2011.12.30.)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2호(2014.11.13.)로 지정고시되어 진도군이 수용재결 신청한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1414호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을 위반하여「같은 법」제28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2017.10.25.~2017.11.24.)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공시송달)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
진도군 공고 제2017- 345호공 시 송 달 공 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0호(2011.12.30.)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4-403호(2014.12.24.)로 승인 고시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 및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