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환골드(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7. 03. 31일 라. 회수사유 : 유전자 분석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한누리식품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2-2번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선식 나. 회수사유 : 이엽우피소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웰빙라이프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길 109 바. 연 락 처 : 055) 532-3337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환 나. 유통기한 : 2017. 3. 31 다. 회수사유 : 이엽우피소 검출(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완도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 사. 연 락 처 : 010-4095-6699 마. 기타 : 위해식품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툼바에프-50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5.04.08 / 2016.01.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강유업(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듀이도넛 초코프로스팅 나. 유통기한 : 2015.08.31 까지 다. 수입원 및 소재지 :
1.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된 제품(백수오환골드)을 이엽우피소 함유여부 유전자 분석결과 이엽우피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2. 귀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 등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제 품 명 : 백수오환골드 나. 유통기한 : 2017. 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1000프리미엄 나. 유통기한 : 2016. 10. 16 다. 회수사유 : 해당제품에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엽우피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중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 중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긴급 회수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2부
1.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된 제품(백수오환골드)을 이엽우피소 함유여부 유전자 분석결과 이엽우피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2. 귀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 등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백수오환골드 나. 유통기한 : 2017.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