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운조성과-1954(2014.05.01), 2401(2014.06.03), 2697(2014.06.26)호로 전주지방법원2011가합3298호(광주고등법원[전주]2011나2635호)유익비상환사건 소송비용액을 청구고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천1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손실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관계서류의 사본이 우리시에 송부되었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상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의 구어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공동시행하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 나. 시 행 자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열람 및 공고기간 : 2014.5.7 ~ 2015.5.21(14일간)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공동시행하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 나. 시 행 자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열람 및 공고기간 : 2014.5.7 ~ 2015.5.21(14일간)
강진군 고시 제2013-224호(2013.6.4.)로 고시된 「강진 환경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함평군 공고 제2013 - 456(2013. 9. 12)호로 공고된 동함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체교차로 등)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구미시청 도시과 산업단지조성지원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열람공고문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우천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국도6호선)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우천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국도6호선) 확포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1부. 끝.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조성 중인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 』에 편입되는 탄현면 축현리 107-5번지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 2. 17일자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
진천군 고시 제2010-49호, 제2012-21호, 제2012-95호, 제2012-102호, 제2012-112호, 제2013-78, 제2013-112호, 제2013-187호, 제2014-50호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된 진천신척산업단지외의 사업지구(진입도로)에 편입예정인 토지 및 지상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