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재결사항의 소유자 및 관계인 참조2. 재결사항 : 붙임3. 재 결 일 : 2016.12.23.4.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어선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소재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6. 12. 16.경 주 시 장1. 공고명: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16.12.16. ~ 2017. 1. 1.(16일간)3.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