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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변경 고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9조 및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품목별 경매시간과 경매장소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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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경매,시간,도매시장,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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