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변경)고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조회 316
  • IP ○.○.○.○
  • 태그 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지정 고시.pdf 84.8K | 35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