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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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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기존 통합 허가에서 개별 법인 허가증 발급에 따른 고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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