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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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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유수면점사용허가고시( 호동 산 110-4 ).hwp 12.5K | 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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