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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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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항구동 도시계획 도로(소2-93)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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