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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장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7.6

포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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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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