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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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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기에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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