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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교량)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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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재난위험시설(교량)의 해제 고시문 1부 2016년 9월 22일 포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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