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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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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4.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포항 초곡지구 89블럭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문장건설(주) 대표 장치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3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도시개발사업 89B 1L, 2L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8,359.5㎡ ◦ 건축연면적 : 84,886.6817㎡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6동 5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135,987,000천원 ◦ 사 업 기 간 : 2015. 11. 20. ~ 2018. 2. 20. 5. 변경사항 ◦ 기초변경 :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토지 허용지지력 측정에 따른 기초 변경) ◦ 설계도서에 대한 분양내용(견본주택 등) 반영 ◦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설계도서 오기 수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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