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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종 류 : 일반음식점
2. 업소명 및 소재지 : 샘 (남구 대잠동 461-10)
3. 영 업 주 : 김 * *
4.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2016. 5. 25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6. 17
6. 공고기간 : 2016. 06. 03 ~ 2016. 06. 17
7. 근거법령 : 식품위생업 제37조 ⑦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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