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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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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06.07.-2016.06.21.(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세무서 폐업)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붙 임 :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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