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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
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신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 3에 의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템 (http://www.kiscon.net) 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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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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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공고 제2016- (폐업).hwp 21.0K | 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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