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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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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의거 허가 취소되었으며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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