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신고 거주불명등록(동거인)에 따른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거인)에게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3번길
2.공고 기간 : 2016. 7. 5. ~ 2016. 7. 19.
3.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 조회 275
  • IP ○.○.○.○
  • 태그 주민등록,신고 거주불명등록,동거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공고문.pdf 218.1K | 53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