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신고 거주불명등록(동거인)에 따른 공고문 | |
---|---|
|
|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거인)에게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3번길 2.공고 기간 : 2016. 7. 5. ~ 2016. 7. 19. 3.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