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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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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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