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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장기면사무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6.10.27.
2.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장기면사무소) 이전
3. 직권조치 공고기간: 2016.10.27. ~ 11.10.
4. 직권조치 대상자: 장기면 계원2길 강**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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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불명,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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