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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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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장기면사무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6.10.27. 2.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장기면사무소) 이전 3. 직권조치 공고기간: 2016.10.27. ~ 11.10. 4. 직권조치 대상자: 장기면 계원2길 강**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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