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01.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초곡 화산 샬레』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삼덕이앤씨(주) 대표 안상필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6 501호 (당동, 대림프라자)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초곡지구도시개발구역 85B 1L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8,099.3㎡ ◦ 건축연면적 : 81,864.9541㎡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30층, 8동 5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137,093,889천원 ◦ 사 업 기 간 : 2016. 04. 22. ~ 2018. 12. 22. 5. 변경내용 ◦ 건축연면적 : 81,864.9454㎡ → 81,864.9541㎡ ◦ 공동주택 배치변경 • 106동 좌측 사면처리구간 지표면 높이와 통일 • 107동 위치 이동(우측 0.34m, 남측 0.405m) • 주출입구에서 106동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동선(보도) 신설 ※ 금회변경으로 인한 주택공급면적 및 분양금액 변동 없음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