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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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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송도동, 북구 항구동, 동빈동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포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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