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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화재안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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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첨부파일 의견서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포항시 경제노동과 전통시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79번길3(삼광시장) 2. 설치대수 : CCTV 3대 3. 예고기간 : 2016. 11. 03 ~ 11. 23. 4.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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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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