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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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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홍** 2. 직권조치 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28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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