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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홍**
2. 직권조치 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11. 14 ~ 2016. 11. 28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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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세대주신고,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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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18.7K | 1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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