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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등록(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54번길 정**

나. 직권 조치 일자 : 2016. 11. 28.

다. 직권 조치 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 공고일 : 2016.11.28. ~ 2016.12.15.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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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16.11.28.)001.jpg 413.6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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