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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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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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