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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6.11.29. ~ 2016.12.14.(15일간)
나. 대 상 : 62누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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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무단방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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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2016.11.29).hwp 18.5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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