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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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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박** 외 4명 2.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3. 공고기간 : 2016. 12. 8 ~ 2016. 12. 28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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