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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강남여인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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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종 : 숙박업 2. 업소명 및 소재지 : 강남여인숙 (포항시 북구 중흥로330번길 17 (죽도동)) 3.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1997. 06 .30.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12. 28. 5.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7. 6.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2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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