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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용당로, 시**(65.09.29)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6. 12. 09.

4.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3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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