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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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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12.16. ~ 2016.12.31.(15일간) 나. 대 상 : 경북70나1751 외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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