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장기면 계원2길 김**
2. 직권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16.12.27.
4. 직권공고기간: 16.12.27.~17.01.10.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 조회 264
  • IP ○.○.○.○
  • 태그 무단전출,직권조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jpg 491.8K | 29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