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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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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장기면 계원2길 김** 2. 직권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16.12.27. 4. 직권공고기간: 16.12.27.~17.01.10.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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