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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페업신고의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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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신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 3에 의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템 (http://www.kiscon.net) 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페업신고의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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