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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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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두호로 오**외 5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6.12.30 ~ 2017.01.12 4. 공고방법 : 두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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