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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1999년 12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1. 13.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이** 외 2인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1999년12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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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신규 주민등록증,대상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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