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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변경)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99번지, 297-1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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