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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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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근 포항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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